상간자소송을 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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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가치관, 자녀의 미래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간자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경제적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상간자소송을 통해 혼외관계 증거의 확실성 정도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에 따라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 상간자소송 비용으로 약 700만원, 변호사 비용으로 약 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더라도 받아내는 위자료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더구나 상간자소송을 통해 받아낸 위자료는 피해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간주 되므로, 추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외도 증거 확보나 변호사 비용은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번째로 외도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게 되면 외도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효과 가 있으며, 이 낙인은 거의 평생 간다. 우리나라 판례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된 외도한 배우자가 제아무리 이혼청구를 한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각 된다. 이를 통해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꺾을 수 있고, 향후 발생이용 가능한 이혼청구를 계속해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상간자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의지가 자연스럽게 꺾이고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번째, 외도 증거를 "박제"해 두는 효과가 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면 "외도 증거"를 "박제"해 놓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도 그 증거력이 약해지지 않고 평생 지속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혼소송에서 과거의 일반적인 외도 증거는 '옛날 일'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상간자 판결문은 10년이 훨씬 넘었더라도 외도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데에 이견을 달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린다. 또한, 배우자가 외도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외도한 배우자는 '외도를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외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외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상간자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외도중인 남편으로부터 부양료 생활비를 받아내라.
배우자의 바람, 이 정도면 빼박증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왔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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