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증거 수집, 잘못하면 득(得)보다 실(失)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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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개운하게 씻은 뒤, TV 앞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OTT 프로그램을 찾게 된다. 예전엔 드라마나 예능 방영 시간을 기다리며 본방사수하던 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재방송이 아니어도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다. 외부 출장이나 야근이 꽤 많은 나로선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영화를 보기엔 너무 늦었고, 드라마를 달리자니 다음 화가 궁금할 것 같을 땐 가벼운 예능을 보는 편인데, 인기 순위를 보면 ‘사랑’ 에 관한 것들이 대다수다. 나는 솔로, 하트 페어링, 솔로 지옥, 하트 시그널 등 가끔은 이름이 비슷해서 그게 그건가 싶을 정도다. 동시에 아픈 감정을 다루는 프로도 많다. 이혼 숙려 캠프와 오은영 리포트랄까? 전자도 흥미롭지만 부부 사이의 문제를 수행하는 나로선 후자와 같은 소재에 더 감정 이입이 된다. 이 중에 이혼 숙려 캠프는 변호사의 시점으로 바라보기에 ‘출연자가 내 의뢰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도 하게 된다. 특히나 ‘외도’ 문제 앞에선 더더욱.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사소한 말다툼이 큰 분쟁으로 번져서, 성격 차이로, 가정폭력으로, 갑자기 집을 나가서, 시댁이나 처가의 간섭이 심해서 등 때론 예기치 못한 사유를 들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변호사를 찾는 이유 1순위 는 ‘바람’ 이다. 대다수는 협의나 조정으로 끝을 내려 한다. 함께 산 세월과 정이 있으니 좋게좋게 마무리하려는 마음인 거다. 그러나 상간남·여가 연관된 사안은 가볍게 넘어가려야 넘어갈 수 없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방식에서 했네, 안 했네, 몰랐네, 알았네를 따지다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되기 일쑤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게
남편 바람 증거 수집 방식을 찾는 분들은 공감의 끄덕임을 보일 것 같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나를 못 믿냐, 누구 마음대로 뒤를 쫓냐, 할 일이 없냐 하는 말에 깊은 상처도 입었을 테고.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 자책하진 않을까 걱정된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제삼자와 부정행위를 한다는 건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다. 꼭 잠자리를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그 자체가 위법 행위이다. 위로차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외도는 인정될 수 있다. ,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수집한 물증은 도움이 되기 어렵다.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인정 범위가 제한적인 추세기 때문이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폭언이나 폭력 행사, 사실 유포 등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이 사례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다.
퇴근 후 달라진 그 사람...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P는 어느 날부터인가 수시로 핸드폰을 바라보며 웃는 날이 많아졌다. 그 모습이 수상했던 아내 S는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며 물었지만 다가오는 답은 ‘코인 투자 보려고.’ 라는 말뿐, 어떤 내색도 하질 않았다. 여전히 마음이 찝찝했던 S는 P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그 안엔 파트너 여직원 K와 나눈 메시지가 가득했다. 내용은 누가 봐도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의 대화였고,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인 S는 두 사람의 뒤를 밟기로 했다. P의 차가 멈춘 곳은 한 오피스텔 앞.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S는 P와 K가 나란히 나오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고, 상간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K의 주거침입 과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고소 였다. ‘남편 불륜 단서를 수집하려고 간 것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고소가 성립될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에선 상대방의 법적 조치가 심리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어쩌면 진짜로 책임을 감내해야 될 확률도 있다.
아, 한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CCTV는 소유주 측에서 공유를 거부하는 때도 있다. 문제는 영상 보관 기간이 1~2주 , 길어야 1달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법원에 증거 보전 을 신청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된다. 또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득인지, 결혼 생활은 지속하되 상간남·여에게만 위자료를 받는 게 좋을지, 합의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도 두루 살펴야 된다. 결국엔 나만을 위한 전략이 답을 찾는 길이 될 테니, 마음은 아프더라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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