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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이혼소송에서의 변호사선임 주의사항!!(법률서비스/이혼전문/이혼소송/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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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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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담솔/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이혼'이라는 것을 고려 한다면 아마 대게는 제일 먼저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포탈사이트에 '이혼 소송'을 검색만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만만치 않은 소송임은 알 수 있는데요.
근래에는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성, 소송의 전자화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시 변호사를 별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도 나오듯 이혼을 위한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항소와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3심제에, ‘이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은?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눠야? 나눈다면 비율은.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야 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등 해결하고 정해야 할 것이 산더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진행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큰 결심을 한 뒤 ​ 나의 결혼생활과 이혼하는 이유를 털어놓기도 쉽지 않으며, 큰 결심을 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변호사는 피해야 할까요?

전문 변호사란 대한 변호사협회에 해당 분야에 정식으로 ‘전문’을 인정받은 변호사인데요.
모든 변호사들이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사건을 두루두루 진행하기는 하나
전문변호사 만큼 심도있고 최신의 대법원 판례 등을 수렴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법률상황에 맞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 취득은 사건의 수임 및 능력과 전문성, 이에 맞는 연구 성과와 교육의 이수 등을 바탕으로 ‘전문’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전문’으로서의 인정받을 성과를 낸 변호사라면 기본적으로 사건의 내용 파악과 흐름, 그리고 성과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척도가 될 수 있겠지요?

변호사의 주 업무는 재판입니다.
사건을 선임하기 전 직접 상담하고 소장이나 서면을 작성한 뒤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서면의 진술뿐 아니라 다음 재판의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고 특히 가사사건은 원칙적인 실전 해결방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진행 방식를 거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로 조정장에서 상대방과 이혼 외 부수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조율이 필요해 출석한 변호사의 융통성과 상황 판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이상을 진행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상고심까지 생각한다면 수년이 흐릅니다.
또한 이혼을 포함한 가사소송은 변론뿐 아니라 조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거나 정치를 목적으로 두고 향해가며 주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게 ‘이혼’이라는 것을 결정해 첫 발을 내딛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담, 직접 수행 뿐만 아니라 내 재판에 내가 상담하고 선임한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재판을 진행한 사건들 확인하기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이혼’ 소송은 가족, 부부간의 일인 만큼 은밀하고 아주 감정적인데다,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 얽혀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는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비전문가인 사무장 또는 사무국장, 실장 등을 앞세워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직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나 법정에 출석하는 변호사에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등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지를 살펴 선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상담부터 진행하지 않는 변호사는 수임 이후 소통까지도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상담부터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 소송이란 가족관계를 정리하면서 그에 부수적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 많은 부분까지 해결해야 하므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싸워야 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변호사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문제 인데요.
변호사가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의뢰인 역시 스트레스와 감정소모는 적되 단기간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단독으로 처리한 만큼 만족하지 못할 결과 내지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을 담당하여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를 변호사가 소통하며 알려 주고 안심시켜 주며, 의견을 교류하는 변호사라면 소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일 것이며 그에 따른 만족이용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소송이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사 소송에서의 100%의 승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 많지않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이 혼인관계를 '정리'한다는 성격의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가사 소송은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시간을 정리하는 성격의 소송이므로 우회적으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등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길은 아니며, 승소를 다짐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협의점에 따른 적정한 절차진행을 제시하고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되 최선의 방법을 안내하는 변호사 라면 의뢰인의 편에서 조력을 다하는 변호사일 것이므로 이러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는 수많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이혼 소송이 꼭 이혼 판결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와 얽혀있는 가족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우회적인 방법이라던가 감정 소모를 덜 할 수 있고 또는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소송을 부추기는 것은 의뢰인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실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꼭 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 인데 승소 장담과 더불어 소송을 진행할 것을 종용하는 변호사는 내 소송을 맡기기에 좋은 변호사는 아닐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변호사 수임료인데요.
너무 낮은 수임료로 선임한 변호사의 경우 당장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덜어 만족할 수 있으나, 차후 진행에 있어서 사건을 대충 처리하거나 가지고 있는 많은 사건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등의 외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정비나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선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 의뢰인이 후회를 하거나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많은 변호사와 비교한 후 적정한 수임료인지, 내 사건을 맡길 좋은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 하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절차가 쉽지 않았듯이 이혼 역시 결코 쉽지 않으며, 결혼 단계적 절차보다 힘들고 멀고도 길며, 아주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 백번의 고민과 생각을 거듭한 끝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내 행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법률조력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 개념부터 실제사례를 통한 위자료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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