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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대응, 위자소송 대응시 꼭 준비해야 할 점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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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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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간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기세 입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게 되었다거나, 곧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전화 또는 문자, 내용증명우편을 받게 된 경우라면 이 글을 꼭 살펴봐주세요.
물론 너무 당황스럽고 두근거리며 가슴이 떨려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실텐데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며 대응과정을 찾아보시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대처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을거에요.

상간자(상간녀/상간남) 소송 이란

상간나(상간녀/상간남)소송이란, 혼인중인 부부 중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말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취이용 가능한 법적조치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거의 전부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은 "원고의 주장" 일 뿐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상간녀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소장에 적힌 내용 들은 판결이나 어떠한 결정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들을 기재한 것일 뿐 판결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장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박하며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며 받은 소장을 쳐박아두는 등 무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답변은 꼭 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내용 그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의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의 30일 이라는 기한은 불변기한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권고하는 기간인 만큼 가급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기한에 쫓겨 잘못된 답변을 하시기 보다는 기한이 좀 지나더라도 방향을 잘 정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지나치게 고자세로 나가서 원만한 해결이나 합의의 여지를 없애버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서 상대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초기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올바른 진행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 피고의 입장에서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는 넓은 범위로, 스킨십, 연인 간의 대화 등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 고 판시 하고 있는데요, 꼭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부남 혹은 유부녀와 이성적 감정을 갖고 교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제를 한 것은 명백하지 않더라도 부현실적인 언행이 반복되어 원고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가 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살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된 주장으로 부정행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예비적인 주장으로는 감액주장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부남/유부녀 라는 사실을 몰랐다.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남자동료를 사귀었는데,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인데, 본인도 어떠한 고의나 과실 없이 철저하게 속은 상태였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혼사실 몰랐다고 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그러나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맹신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철저하고도 적절한 방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률혼의 경우, 막상 소송을 진행해 보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지만, 사실상 거의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과 같이 소송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예상치 못한 패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혼사실을 숨기고 기망했다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부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다. ​

이미 파탄된 부부관계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 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곧 이혼한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만났다면, 그것만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시킬 정도의 '파탄' 이라 함은, '실제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전혀 터치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를 한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는데요, 단순히 기러기아빠나 일시적 부부싸움에 의한 가출, 단기간의 별거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단지, '곧 이혼할거다,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했다는 것은 오히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자백이 될 수 있으므로 별 탈 없이 접근 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멸시효(불륜관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가 지났다.

상간녀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 어느 정도가 인정될까요?

상간녀 소송 위자료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이미 불편한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 바로 그럴때인데요, 이럴 때에는 어설프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처로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만난기간, 만나게 된 경위, 만남의 횟수나 관계의 정도, 성관계 여부, 관계가 발각된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책정 시 고려요소] 만난기간 만나게 된 경위 증거의 수위 만남의 횟수 관계의 정도 성관계여부 발각이후의 사정

특히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수위 또한 위자료 책정에 중요한데요, 원고가 소장에 수위 높은 증거를 첨부하였다거나,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대응을 회피하거나 모른척 하기 보다는 본인이 감액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주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난기간이 짧다, 만난 횟수가 적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미 헤어졌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등등 위자료 책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위자료가 1000만원 ~ 20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비롯한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단들은 변호사 경력이 이미 11년 ~ 12년 이상 되고 있는데요, 저희 변호사들이 10년도 더 된 과거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위자료가 1500 만원 내외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상승율에 비하면 위자료 액수는 오래도록 제자리 걸음이었던건데요, 그런 경제적 상황,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위자료 액수가 급속도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최근에는 3000만원 ~ 4000만원 의 고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기에 대응하는 피고로서 감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상당히 부담되는 소송일수밖에 없습니다.

!!! 사례소개 !!! 얼마 전 진행된 위자료청구사건에서, 감액 방어에 성공한 사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은 직장내 불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방어논리와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만 기각 혹은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기세 상간전문 변호사, 든든한 힘 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세 에서 상간소송의 상담부터 재판까지 책임진행을 하고 있는 이혜진, 정지혜 변호사 입니다.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저희 두 변호사가 직접 진행 하고 있습니다.
1:1 소통창구를 개설 하여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면의 작성 증거의 정리도 매 사건 마다 정성을 기울여 직접 살피고 다듬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대리하다보면 때론 변호사에게까지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오픈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도와드리고자 결심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어떤 거짓도 그리고 비밀도 없이 신뢰가 바탕이 되는 당신만의 변호사 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편,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 법무법인 기세 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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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어느정도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고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업무착수보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고의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선임비가 비용으로 지출되게 됩니다.
다만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 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 등을 통해 일정부분 받아낼 수 있는 진행 방법가 있으니, 우선은 "소송의 승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인한 감정소모, 스트레스, 경제적 비용지출 등 손해가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만약 그런 것이 억울하다고 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전부패소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됨과 더불어 원고측의 모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꼭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대표번호1877-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