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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상간자소송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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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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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이혼한 뒤,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아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과거 일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미리 답변부터 드리자면 이혼과 상간소송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혼후 상간자소송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 오늘 이 글로써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언제까지 소 제기 가능?

이혼후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언제까지고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아무때나 소를 제기이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이혼한 뒤,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혼후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될까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종종 "부정행위를 안 지 5년 정도 되긴 했지만,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이 안 되었으니 소송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게시는데 둘 중 하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1) 부정행위를 안 지 2년 되었더라도 해당 부정행위가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발생한 일이라면 소 제기가 불할 수 있는 것이고,
2) 부정행위가 5년 전에 발생한 것일지라도 알게 된 지 4년 되었다면 소 제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입증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사건은 원고가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죠. 상간사건에서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요.
유책성이란 부정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CCTV,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자백, 사진, 여행 사진 등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소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에서 결혼생활 등이 언급된 대화를 확보하거나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서로의 혼인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특수한 인적관계(예: 동창, 직장 동방자 등)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후 상간자소송을 통해 원고는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 의뢰인 문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원고) 문 씨는 남편(소외인) 나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나 씨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문 씨는 계속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상간자(피고) 최 씨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였는데요.
이혼후 상간자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률 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나 씨와 최 씨가 호텔에 방문한 기록 최 씨가 나 씨에게 애정표현을 한 메시지 최 씨가 이혼을 종용했던 메시지 대리인은 최 씨가 문 씨에게 직접 이혼을 종용하였던 메시지를 토대로 최 씨는 나 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부정행위 발각 이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문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문 씨는 결국 나 씨와 이혼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후 상간자소송을 조력한 결과 문 씨는 최 씨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후 상간자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상간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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