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보다 상간자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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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백준기입니다.
이혼상담, 상간녀소송 상담을 오신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부터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는 배우자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싶지만, 법적 전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로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라면, 상간자소송을 통해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권리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2. 부진정연대책임: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받고, 상간녀에게는 못받을 수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법적 책임 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함께 부담합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사람이 여럿일 때, 그들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되,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둘 중 한 사람 또는 모두에게 청구가능한 구조를 말합니다.
단, 총 위자료 액수는 하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위자료 총액을 3,000만 원으로 본다면, 배우자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상간자 책임은 2천으로, 승소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C씨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C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 C씨가 부담할 위자료는 2,000만 원이 한도, 그런데 A씨는 이미 B씨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받았으므로 C로부터 다시 받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누구에게 먼저 청구했느냐에 따라 다른 상대방에 대한 청구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상간자소송을 먼저 해야 할까?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이혼소송보다 상간자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먼저 전액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내면,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는 상간자소송 결과를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중요한 재산분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남편, 아내로 부터 위자료를 받아버리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상간자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결론.
상간자소송은 사실관계가 단순한 편입니다.
외도 사실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판은 자녀,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으로 인해 장기화되기 쉽기 때문에 우선 상간자소송으로 외도 사실을 법적 과정에 따라 확인받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또한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이 외도 사실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했다는 의미 입니다.
이 결과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혼소송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위자료 청구에도 유리한 기반이 되는 것 입니다.
4. 시효 문제: 상간자소송은 3년 이내 제기해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의 종료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 여부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효가 임박해 청구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이혼소송에는 엄격한 시효가 없습니다.
즉, 먼저 시효의 제한을 받는 상간자소송부터 제기해두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대응 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피해자는 법적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 우선적으로 알아야할 대응이 바로 상간자소송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 중복 배상 제한에 대응한 전략 향후 이혼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시효 소멸 방지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이혼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간자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큰 충격과 상실감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법적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통해 적합한 대응 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의 순서와 전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백준기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백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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